민방위, 예비군 등은 유급으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일이상행하여지는 훈련은 문제가 없는데, 몇시간 짜리 훈련도 1일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훈련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는부분은 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또, 교대근무조의 경우,
근무시간은 24시~08시까지, 훈련시간은 13시~19시까지일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회사는 당연히 유급처리했지만..
1일이상행하여지는 훈련은 문제가 없는데, 몇시간 짜리 훈련도 1일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훈련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는부분은 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또, 교대근무조의 경우,
근무시간은 24시~08시까지, 훈련시간은 13시~19시까지일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회사는 당연히 유급처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