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5:31
안녕 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 인데요..
제가 2002년 10월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로 2003년 10월14일이 지났으니깐 만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용보험은 11월1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제가 묻고 싶은것은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만1년이 되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로 만1년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로 만1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라든가 다른 말이 나올때에는 즉,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부에 신고 하면 되는 건지요?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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