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e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느냐의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언제이냐와는 무관하므로 회사가 귀하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임의로 설정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입사일로부터 퇴직일)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고충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이며, 진정서가 접수된 후 사실조사를 과정에서 체불퇴직금임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몇월 몇일까지 체불퇴직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체불퇴직금도 마찬가지의 방법입니다.)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a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 인데요..
> 제가 2002년 10월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로 2003년 10월14일이 지났으니깐 만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용보험은 11월1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간략히 제가 묻고 싶은것은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만1년이 되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로 만1년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로 만1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라든가 다른 말이 나올때에는 즉,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부에 신고 하면 되는 건지요?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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