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09:45

안녕하세요. hjk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월 임금액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임금의 액수가 얼마선까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얼마나 체불하였는지, 그 체불된 달이 몇개월인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진정을 하더라도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와 가압류신청을 통해 민사상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jk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글을 올리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
>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8월부터인데, 8월급여가 급여지급일보다 10일이 경과되어 지급되었고, 9월 급여는 미지급상태이며, 10월급여도 다음주 21일이 지급일이지만 지난달 월급도 지불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자금을 조달할 곳이 없어 급여의 일부라도 언제 지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구요...
>
> 이 시점에서 제가 10/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니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확인을 잘 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당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사례가 발생시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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