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1:34

안녕하세요. eekcmo11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시간(=야간근로), 주휴일, 5/1 노동절 및 약정한 휴일의 근로시간(=휴일근로)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통상임금 50% 이상의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제한이 되었던 규정은 개정되어, 현행법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없이 근로자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 12시간 한도이므로, 최장 1주 56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과 출산후 1년 미만의 여성(법에서는 이를 "임산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일반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ekcmo11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평일 8:00-19:00까지 총 10시간/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 8:00-15:00까지 6시간/일 근무하여 총 56시간/주 근무를 하는데 남녀 동일하게 근무하며 호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시간외 수당 항목도 동일합니다.
> 입사시 근무시간은 탄력적(동절기 일찍 퇴근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입사하면 주위 모든 여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찍 갈 수 없고 남녀 구분없이 근무시간이 동일할 수 밖에 없으며, 입사시 호봉에 맞게 급여를 대략 맞추어 입사하였고 이 후 호봉이 올랐습니다.
>
> 1) 시간외 근로란 1주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남녀 구분없이 1주당 56시간을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월 1회 정도 당직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있지만 1년동안 52주*(56시간-44시간)-149시간=475시간이 시간외 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2) 급여의 구성을 보면 현재 185만원가량의 급여(비과세별도)중 시간외수당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근 수당 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남자도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여성에게 추가로 지급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
> 3) 1)항이 법적으로 제한한 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외 수당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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