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5:25
안녕하세요...
상담글을 올리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8월부터인데, 8월급여가 급여지급일보다 10일이 경과되어 지급되었고, 9월 급여는 미지급상태이며, 10월급여도 다음주 21일이 지급일이지만 지난달 월급도 지불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자금을 조달할 곳이 없어 급여의 일부라도 언제 지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구요...

이 시점에서 제가 10/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니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확인을 잘 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당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사례가 발생시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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