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0:12

안녕하세요. hams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해두십시오. 수급자격증이 있어야만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ams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2년 10월 24일 육아문제로퇴직을 하였습니다.
>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입덪이 심하여 구직활동을 할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 수급기간이 일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에 의할 경우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 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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