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0:12

안녕하세요. hams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해두십시오. 수급자격증이 있어야만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ams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2년 10월 24일 육아문제로퇴직을 하였습니다.
>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입덪이 심하여 구직활동을 할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 수급기간이 일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에 의할 경우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 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2 460
계약기간종료에따른 해고 2003.10.21 575
【답변】 계약기간종료에따른 해고 2003.10.22 487
고용보장에 대한 문의 2003.10.21 354
【답변】 고용보장에 대한 문의 2003.10.22 417
동의서에 대하여 2003.10.21 359
【답변】 동의서에 대하여 2003.10.22 404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10.21 380
【답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10.21 402
격주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404
【답변】 격주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834
제차 질의 2003.10.21 358
【답변】 제차 질의 2003.10.21 458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0 407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681
사직 2003.10.20 396
【답변】 사직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 3개월밖에 되지 ... 2003.10.21 53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3.10.20 411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퇴직이후 이후 일시적인 프리... 2003.10.21 972
부당한 근로시간... 2003.10.20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