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4:48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경우에는 재취업훈련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그리구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이직확인을 받았으나 바로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직장도 적성에 맞지않아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앞직장에서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3.10.22 391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3.10.23 401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10.22 495
【답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10.22 663
긴급)퇴사시에 작성하는 각서에 대해서... 2003.10.21 1029
【답변】 긴급)퇴사시에 작성하는 각서에 대해서... 2003.10.22 1373
보궐선거에 대하여 질의를 .... 2003.10.21 378
【답변】 보궐선거에 대하여 질의를 .... 2003.10.22 412
연장근로청구및 상여금청구의 건 2003.10.21 383
【답변】 연장근로청구및 상여금청구의 건 2003.10.22 446
체당금을 타면 사업주가 그 돈을 국가에 내나요? 2003.10.21 579
【답변】 체당금을 타면 사업주가 그 돈을 국가에 내나요? 2003.10.22 631
업무상 휴직기간. 2003.10.21 622
【답변】 업무상 휴직기간. 2003.10.22 1003
【답변】 도산사실인정과임금채권보장제도문의 2003.10.22 387
퇴직금중간정산 소급분 문제 2003.10.21 637
【답변】 퇴직금중간정산 소급분 문제 2003.10.22 965
임금 유보에 관한 건 2003.10.21 422
【답변】 임금 유보에 관한 건 2003.10.22 454
퇴직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