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4:48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경우에는 재취업훈련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그리구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이직확인을 받았으나 바로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직장도 적성에 맞지않아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앞직장에서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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