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21: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체당금에서 지급지급되는 3개월분의 임금이란 실제로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받기로한 총금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에 연봉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3개월분의 연봉액입니다.
3년분의 퇴직금이란 1년분의 퇴직금을 (평균임금*30 )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단, 이러한 3개월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1개월임금 1년퇴직금의 상한액 100만원
40세 미만은 155만원
50세 미만은 170만원 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jav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당금은 임금 3개월과 퇴직금(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
> 임금에는 기본급이 있고 각종수당을 붙혀서 임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렇다면 임금 3개월은 기본급에 관한 금액인지요?
>
> 저는 연봉제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기본금등으로 많이 나뉘어져 지불되는것처럼
> 항상 나왔었습니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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