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연봉제, 일급제 등등 다양한 방안으로 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단위 임금체계입니다.
일급제는 일단위 임금체계입니다.
시급제는 시간단위 임금체계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상 각기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평균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퇴직금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알려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s77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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