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2개소에서 일한 날수가 180일이 넘었을 경우,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경우 처음에 2년 정도 근무하고, 두번째 직장에서 연이어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둘다 고용보험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지난 9월말에 두번째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는데,
1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2-3년 있다가 재취업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이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3년간 실업상태더라도 3년 안에만 다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면,
기존의 제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이 경우 3년 내에 재취업 했다가 3번째 회사에서 얼마 이상 일을 해야만 기존의 고용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자세한 조항이라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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