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mp07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고용보험기간은 자신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의 모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전회사B에서 퇴직하고 3년이 초과하여 최종회사A에 취업하였다면 이전회사B 이전의 모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단지 최종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C회사에서 2년근무하고 연이어 두번째 회사B에서 2년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C회사퇴직일과 B회사의 취업일의 간격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4년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A에 취업하고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4년3개월+A회사보험가입기간이 되겠지만, B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을 초과한 시기에 새로운 회사A에 취업하고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일 당시의 나이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정급여일수가 위와같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총회사A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종회사A에서 반드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2003.9에 B회사를 퇴직하였고 2004.9에 새로운 회사A에 취업하고 2004.10에 곧바로 퇴직하였다면 비록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비록 2개월에 불과하지만, A회사에서의 퇴직일(2004.10)을 기준으로 역으로 18개월의 기간(2003.3~2004.10)중에 180일이상(2003.3~9까지 5개월과 2004.9~10까지 2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nimp07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2개소에서 일한 날수가 180일이 넘었을 경우,
>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
> 저의 경우 처음에 2년 정도 근무하고, 두번째 직장에서 연이어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둘다 고용보험 사업장이구요..
> 그런데 지난 9월말에 두번째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는데,
> 1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2-3년 있다가 재취업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이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3년간 실업상태더라도 3년 안에만 다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면,
> 기존의 제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 이 경우 3년 내에 재취업 했다가 3번째 회사에서 얼마 이상 일을 해야만 기존의 고용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자세한 조항이라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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