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2:04

안녕하세요 auddhr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하는 유급기간이고 30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0일의 기간중의 '유급'은 매월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준(=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에 대해 1개월 이상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각종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상여금대상기간에 대한 회사충실도,업무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여금대상기간중 근로제공일수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구정상여금이 전년도 추석다음기간부터 구정일까지(구정상여금대상기간)이고 특정 여성근로자가 이기간중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구정상여금대상기간중 산전후휴가기간(3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상여금액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충적인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auddhr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수고많습니다..저희 여직원이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신청할건데요..
> 출산휴가기간중에 설연휴기간이 중복되어 있는데.이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설,추석에만 상여금이 지급되거든요..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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