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02:45
2003년 5월27일 입사하여 3개월수습기간후 정사원으로 근부하다가 2003년 10월 20 일 해고 당했습니다,
입사당시 관리부장님과 급여에 관해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첫달엔 70만원 둘째달에 80만원. 셋째달엔9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다음달부터는 10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었구여.매달 식대로 10만원씩을 더받았어야 하지만 회사사정이 어려다는 이유로 매달식대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이다.그런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습니다.
근데 9월말부터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달(9월)급여에 관해 부장님께서는 이제 중식을 제공하니
100만원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급여날인 10월 10일에들어온 급여는 95만원이었습니다.
부장님께 95만원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원래 니월급은 100만원이고 거기서 식대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처음협의한 내용과 틀리면 안되지않냐고 다시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집안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되고 그다음날 출근하니 부장님이 저르 부르시더군요
지금 회사 사정도 어렵고 사장님은 도저히 니 월급을 그렇게는 맞춰주지 못하겠으니 그냥 그만두게
하는게 낫겠다고 하셨다며 지금 짐을 챙겨서 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길로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없던 월급을 억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기로 했던월급인데 그렇게는 못주니 나가라니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괜히 시간낭비만 할수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회사에 타격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월급협의가 계약서를 통한것도 아니었고 구두로만 협의한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정을 하지않으면 저는 증명할게없습니다.지금껏 못받았던 식대문제도 그렇고 원래 받기로 했던
급여도 말이죠..
어디서 들었는데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간내 임금을 받을수 있고 복직명령도 내려진다고
하든데 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1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는 담달월급날인 10일날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근무일만 따져서 나온다면
그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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