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50
안녕하세요. yjleek66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되므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4,000원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1일 8시간의 기본임금외에 2시간 × 4,000원 = 8,000원(2시간 연장의 당연분 임금 100%) 에 더하여 2시간 × 4,000원 × 0.5 = 4,000원을 추가로 총 1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견해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상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임금계약상 연자근로수당 포함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고, 임금명세서상으로도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나누어져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리라 사료되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법에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상여금 제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확인하여, 관행이 형성된 바가 있다면 그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법으로 해석되지 않는 근로조건이어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속시원히 해답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3. 그외 임금을 체불당한 부분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면서 상여금이나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세요.. 일단 진정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jleek66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최근 연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에 2003.07.28일 입사하여 10월15일에 저임금과 체력저하로 퇴사를 하였는데 10월10일이 급여인데 아직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고 입사당시 연봉2,200 만원(연봉÷13)월봉169만원인데 연봉 1개월분은 상여금으로 추석과 구정각각50%계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근무중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6:50~20:00이상 근무로 체력이 급격이 저하되고 하여 퇴사를 결심 퇴사시 급여가 나오지 않고 대신 15일경에 추석상여금이 나왔는데 저는 일할 계산되어 반문을 하니 상여금을 받고 퇴사시는 상여금지급 만큼 공제후 급여를 지불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것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나 문서는 없고 그렇게 하였다 하더군요
> 제가 취업규칙을 보니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상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더군요
> 그래서 추석상여 50%를 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여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과 월차도 포함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연봉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일반근로자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왠만하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9월급여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퇴사일자도 연기하고 하였는데 현재 9월분 10월분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진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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