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3:29

안녕하세요 sos46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30일전에 미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그러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알고계시는 것 처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지금당장 다른 직장에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된 기간 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임금수준은 우선 기존까지 지급받아왔던 수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입사당시 약정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월액의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1일분의 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지만, 구두상의 계약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고 구두상의 계약내용과 실제의 임금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 입증가능한 액수(월급여액을 실제지급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실제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시어도 이해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답변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좋은 하루되세요...













sos46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5월27일 입사하여 3개월수습기간후 정사원으로 근부하다가 2003년 10월 20 일 해고 당했습니다,
> 입사당시 관리부장님과 급여에 관해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첫달엔 70만원 둘째달에 80만원. 셋째달엔9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다음달부터는 10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었구여.매달 식대로 10만원씩을 더받았어야 하지만 회사사정이 어려다는 이유로 매달식대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이다.그런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습니다.
> 근데 9월말부터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달(9월)급여에 관해 부장님께서는 이제 중식을 제공하니
> 100만원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급여날인 10월 10일에들어온 급여는 95만원이었습니다.
> 부장님께 95만원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원래 니월급은 100만원이고 거기서 식대 5만원을 제외한
>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 처음협의한 내용과 틀리면 안되지않냐고 다시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날 집안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되고 그다음날 출근하니 부장님이 저르 부르시더군요
> 지금 회사 사정도 어렵고 사장님은 도저히 니 월급을 그렇게는 맞춰주지 못하겠으니 그냥 그만두게
> 하는게 낫겠다고 하셨다며 지금 짐을 챙겨서 가라고 했습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길로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 없던 월급을 억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기로 했던월급인데 그렇게는 못주니 나가라니요..
>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 괜히 시간낭비만 할수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회사에 타격을 주고 싶습니다.
> 근데 제월급협의가 계약서를 통한것도 아니었고 구두로만 협의한거기 때문에
> 그쪽에서 인정을 하지않으면 저는 증명할게없습니다.지금껏 못받았던 식대문제도 그렇고 원래 받기로 했던
> 급여도 말이죠..
> 어디서 들었는데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간내 임금을 받을수 있고 복직명령도 내려진다고
> 하든데 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리고 1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는 담달월급날인 10일날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근무일만 따져서 나온다면
> 그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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