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1:13
안녕하세요. imi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사군요.. 임금체불은 엄연히 법위반에 근로계약 위반일진데,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는지 원... 회사가 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노동부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놓여있는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어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imi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중 1개월치는 퇴사후 2주가 지나 받았지만 아직 1개월치는 지급이 안 되고 있구요..
> 사장이 아니라 사장과 곧 결혼할 사이인 실장과 전화통화로 임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 욕설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 자기는 벌금 7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말 벌금만 내고 말 것 같아서
>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구두로도 임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 회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말에 한달에 70만원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6, 7월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2, 3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못했고,
> 생리휴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1주일 여유만 가진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떨지요?
>
>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398
【답변】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47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40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386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576
【답변】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1319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751
【답변】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1536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7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25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94
【답변】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68
권고사직.. 여부? 2003.10.28 461
【답변】 권고사직.. 여부? 2003.10.28 556
재질문-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2003.10.28 447
【답변】 재질문-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2003.10.28 319
대의원대회 결의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003.10.28 360
【답변】 대의원대회 결의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003.10.28 360
학원 관리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 2003.10.27 625
【답변】 학원 관리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 2003.10.28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