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i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사군요.. 임금체불은 엄연히 법위반에 근로계약 위반일진데,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는지 원... 회사가 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노동부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놓여있는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어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imi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중 1개월치는 퇴사후 2주가 지나 받았지만 아직 1개월치는 지급이 안 되고 있구요..
> 사장이 아니라 사장과 곧 결혼할 사이인 실장과 전화통화로 임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 욕설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 자기는 벌금 7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말 벌금만 내고 말 것 같아서
>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구두로도 임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 회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말에 한달에 70만원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6, 7월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2, 3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못했고,
> 생리휴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1주일 여유만 가진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떨지요?
>
>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사군요.. 임금체불은 엄연히 법위반에 근로계약 위반일진데,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는지 원... 회사가 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노동부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놓여있는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어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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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imi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중 1개월치는 퇴사후 2주가 지나 받았지만 아직 1개월치는 지급이 안 되고 있구요..
> 사장이 아니라 사장과 곧 결혼할 사이인 실장과 전화통화로 임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 욕설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 자기는 벌금 7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말 벌금만 내고 말 것 같아서
>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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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구두로도 임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 회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말에 한달에 70만원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6, 7월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2, 3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못했고,
> 생리휴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1주일 여유만 가진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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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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