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5: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협정도 노사간에 체결된 것이라면 단체협약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바, 가능하면 구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협상이 늦어졌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은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조건 (임금,상여금 등) 등은 마찬가지로 개별적 근로조건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조건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Tel : 1544-1345 로 전화주십시요

이하는 도움이 되실만한 행정해석 몇가지 소개합니다.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되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 지급 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2000.11.16, 노조 68107-1065 )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노조 01254-703, 2000.8.1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oto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임협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1일까지 입니다.
> 근데 임협을 8월정도부터 하기시작했고 9월말경에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 참고로 보너스를 2.4.6.8.10.12월과 구정, 신정, 각각 8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올해 임협안이 기본급동결에 보너스는 이번 10월달부터(10월,12월,구정,2월, 4월,6월 상여)
> 자금사정이나아 지면 지급시기를 조정한다라는(8월하고 추석상여는받았습니다,상여를 깍는다는 애기는 없습니다) 안을 내놓고 어제(23일)임협협상중에 이번달 상여부터 지급을 못하겠다며 나오고 있습니다.
> 월급지급일은 25일 입니다.
> 이유는 올해 임협협상중이라서 지급을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임금체불이아니다 라며,
>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 저희들은 어면히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설사 올해 임협협상중이라도 당연히 지난해 임협의 적용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급면서 협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사측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며 나오고 있습니다.
> 죄송하지만 이런경우 판례라든가 임금체불이다이런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권고사직? 2003.10.26 503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0.24 362
【답변】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0.26 368
권고사직 2003.10.24 360
【답변】 권고사직 2003.10.24 536
회사 사장이 회사문을 닫으려 해요.... 2003.10.24 646
【답변】 회사 사장이 회사문을 닫으려 해요.... 2003.10.24 611
법적으로 임금 체불 같은데요,,,, 2003.10.24 377
» 【답변】 법적으로 임금 체불 같은데요,,,, 2003.10.24 376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하는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하는 건가요? 2003.10.24 472
【답변】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하는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하는 ... 2003.10.24 787
퇴직시 주휴수당 2003.10.24 1560
【답변】 퇴직시 주휴수당 2003.10.24 1241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2003.10.24 466
【답변】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실업급여) 2003.10.24 43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24 374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24 395
전직을 위해서... 2003.10.24 351
【답변】 전직을 위해서... 2003.10.24 348
고용보험에 대해.. 2003.10.23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