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6: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해고의 통지나 퇴사의 권고는 적어도 1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의 형식은 대상자와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상실로 인한 충격을 최소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긴 경우 근로자는 1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3개월전에 퇴사를 권고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의 급여를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10월초에 회사 사정상 절 해고하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두달을 준다고 하더군요.
> 사정을 하여 한달을 연장한 12월까지 봐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회사 사원에게 말을 들으니, 권고 사직의 경우는 사직하는 그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한다고 법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 제가 아는 바로는,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 한달치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 회사 사원의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제가 12월까지 채워서 근무할 경우, 내년 1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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