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54

안녕하세요. calljo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우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기간내) 견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잉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엿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보 등에 의거하여 확인되는데요.. 귀하의 경우 결혼예정일이 3월 1일이라면 11월 30일에 사직을 하게 된다면 사직과 결혼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 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니 참고만해주세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alljo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내년 3월 1일로 결혼예정입니다..
> 당진에서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이며 남편 될 분의 직장문제로 얼마전 서울에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11월 20일 입주예정이어서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대전(현 직장 근무지)으로의 출퇴근도 곤란하여 11월30일 까지 근무를 한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그 기간이 초과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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