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으로 인한 재계약문제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1일 날짜로 국민카드와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의 의하면 특별한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될 경우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통보가 없을경우는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건만, 국민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10월31일까지가 재계약만료인데도 본사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공식적인 공문도 아닌 윗관리자분께서 재계약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전 정말 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만 아니였으면 계속 재계약을 할수 있을때였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속한가요? 어떤 보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1월1일 날짜로 국민카드와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의 의하면 특별한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될 경우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통보가 없을경우는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건만, 국민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10월31일까지가 재계약만료인데도 본사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공식적인 공문도 아닌 윗관리자분께서 재계약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전 정말 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만 아니였으면 계속 재계약을 할수 있을때였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속한가요? 어떤 보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