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6: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유체동산의 민사절차의 경우에는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 잘 마무리 될것이라 생각 되네요.

경매가 진행중 혹은 경락대금에서 3개월분의 임금을 변제받은 후라도 채권액의 전부 혹은 변제받은 후 일부에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마찬가지지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twohw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2500만원), 노동부 진정 -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올초 그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아파트형공장)이 받아들여져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있어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11월경 진행될 예정이라고만 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 중요한것은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고 약 3개월치의 봉급만 보장받는 실정인데, 최근에 그회사에서 타 업체로부터 장비개발을 수주받아 제작 진행중인고 그 금액는 약 3000~4000만원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굼한것은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별도로 위의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때까지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물론 그 회사가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
>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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