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12
어떻게안녕하세요. swb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코너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 후 결과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체당금 지급의 방법과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체당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 … [상한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wb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에 체당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 그러할 경우 체당금 신청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려야 지급이 가능하며, 월정상한액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면 그것이 일시불로 전액 계좌로 입금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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