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21
안녕하세요. nag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에 합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권고의 이유가 귀하의 임금과 업무성과간의 비효율때문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고용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 월등히 높고, 최근 몇개월간 업무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회사로서 사직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귀하도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음이 객관적인 근거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에 대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nag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고, 임금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부서에서의 사업 및 업무가 거의 없다보니 저로인해 임금의 비효율적이어서
> 회사로서나 저로서도 불행입니다.
> 저희회사는 명예퇴직제도가 없습니다.
> 회사측과 합의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어떤요건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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