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21:44
저는 내년 3월 1일로 결혼예정입니다..
당진에서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이며 남편 될 분의 직장문제로 얼마전 서울에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11월 20일 입주예정이어서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대전(현 직장 근무지)으로의 출퇴근도 곤란하여 11월30일 까지 근무를 한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그 기간이 초과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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