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02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초에 회사 사정상 절 해고하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두달을 준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하여 한달을 연장한 12월까지 봐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사원에게 말을 들으니, 권고 사직의 경우는 사직하는 그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한다고 법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 한달치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회사 사원의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제가 12월까지 채워서 근무할 경우, 내년 1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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