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45
안녕하세요... 저는 7월에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그때 몇달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회사 사장은 각서를 써 주면서 8월 말까지 갚는다고 하더니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하는거 같습니다. 사장 말로는 더 작은 사무실로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직원이 다 나온 상태라 직원도 없고 회사 컴퓨터들도 국민연금에 가얍류가 된 상태였던것를 국민연금에서 다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이랑 통화해보니.... 밀린 월급에 대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공동 사장이였던 사람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는 군요..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다른 회사에 취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가 폐사처리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부담해 준다고 하던데..  만일 우리 회사 같이 회사 사장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 하구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사장은 이제 전화도 피하고 회사 전화는 아예 끊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몇번 물음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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