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9:39
저는 2003년 6월16일 여성브라 제조업체에 재단보조로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무렵 공장을 하나더늘렸다 들었고요
입사후 공장을 하나더늘려 현제 3개의 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던중 10월초에 전체회의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몇몇의 승진소식과 거래처직원을 스카웃한다는소식
그리고 정리 해고소식이었습니다.
10월21일 재단실에 근무중인 저와 형한분을 불러 10월31일까지만일하고 그만두라하더군요
그런후 10월 23일 에는 아주머니들을 불러 돌아가면서 휴직을하면서 수당을 받지않고 일하라 했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고싶고요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하는지도좀 ...
해고시 30일전에 통보안하면 보상이있다들었는데 전 들어간지가 얼마안돼서...
가능할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지금 까지 연장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돼었으나
남직원은 퇴직금은지급돼었으나(연봉제라) 연장근무한부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제가 처음에 입사시 의료보험은 집사람앞으로 돼있으니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수 있냐 물어밨는데요
4대보험은 다같이 신고해야만한다해서 저는 고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인데요
실업급여을 탈수있는방법은없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물론 이회사전에 다니던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상태였고요..
한가정의 가장으로 앞이 막막하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일자리도 없던데 ...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조심하시고 항상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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