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2:11
안녕하세요. danggu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심껏 일해온 회사에서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그만둘 것을 요구해온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해고(=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당한 것인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인지(=회사측이 귀하에게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에 응한 경우)에 따라 문제가 달리 풀릴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위로금 등에 약정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3. 그러나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고에 정당성이 없음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양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돌린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의 경우 복직의사가 있던 없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수당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한편 퇴직금은 1)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1년 이상 근무하고 3)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34조)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5. 귀하가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받은 것인지, 사직권고를 받은 것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가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danggu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제법 규모가 있는 offer상에서 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 저희회사는 취급하고 있는 item이 상당히 됩니다.
>
> 그 중 제가 맡은 분야는 계측기와 장비였습니다. 이번에 계측기중 규
> 모가 큰 회사에 한국내 대리점이 하나 더생겨 저희회사에서는 수익
> 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계측기 자체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 상무님이 일이 없다는 말로 10월 22일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
> 다. 일이 정리되는 대로... 10월 말까지 다니던지 정 뭐하면 11월 15
> 일까지 다니라면서.... 약간의 위로금은 생각한다면서...
>
> 하지만 저는 계측기 외에 장비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 에는 3명(저, 영업사원, a/s engineer)이 있는데 이번에 권고 사직
> 을 당한 사람은 저와 a/s engineer입니다.
> 참고로 영업사원은 사장님과 인척관계입니다.
>
> 게다가 제가 출산이 내년 2월인데 그 말까지 하면서...
> 어차피 못다닐거 아니냐구요.
>
> 저희 회사는 12월에 퇴직금(매년 정산)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12월까지 다니지 않으면 안나온다고 하네요.
>
> 이럴경우 저는 얼마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게다가 해고도 1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
>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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