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2:39

안녕하세요. ddd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다 다치고 병을 얻는 노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힘들게 일해오신 아버지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메여지는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료과정, 그리고 장해까지 남게 되는 상황에서 심적 고통이 크셨을 텐데요.. 자녀분께서 아버지를 도우셔서 회사와의 민사배상 관계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셨더라도, 기계의 안전장치가 고장이 났었다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회사로서 해야할 산업안전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회사 잘못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재산을 타명의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선 회사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을 가압류(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해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3. 다만, 회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경우 다소 어려운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저희 상담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량까지 구비하지는 못한 실정이어서,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ddd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는 58세이십니다..
>
> 작년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손을 다쳐서 손가락 4개를 절단하셨습니다..
>
>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치면 노동자도 부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
> 그 회사는 기계들을 새것이 아닌 중고를 썼습니다..
>
>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치신거구요..
>
> 산재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이 작게 나오더라구요..
>
> 그래서 그 사장과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
>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다치셨을때 1일년을 휴직하셔서 그 일년동안의 연봉 약일천2백만원정도와 산재보험에서 덜 나오는 아빠의 월급.. 합해서 약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정신적 치료배상 이런건 생각도 안합니다..
>
> 그런데 그쪽에서는 1천만원 밖에 못주겠답니다..
>
> 그러고서는 주소와 회사명의를 바꿔버린것입니다..
>
> 우리 집에서 모르도록 말입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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