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7:44
안녕하세요.
전 제법 규모가 있는 offer상에서 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취급하고 있는 item이 상당히 됩니다.

그 중 제가 맡은 분야는 계측기와 장비였습니다. 이번에 계측기중 규
모가 큰 회사에 한국내 대리점이 하나 더생겨  저희회사에서는 수익
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계측기 자체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무님이 일이 없다는 말로 10월 22일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
다. 일이 정리되는 대로... 10월 말까지 다니던지 정 뭐하면 11월 15
일까지 다니라면서.... 약간의 위로금은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계측기 외에 장비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에는 3명(저, 영업사원, a/s engineer)이 있는데 이번에 권고 사직
을 당한 사람은 저와 a/s engineer입니다.
참고로 영업사원은 사장님과 인척관계입니다.

게다가 제가 출산이 내년 2월인데 그 말까지 하면서...
어차피 못다닐거 아니냐구요.

저희 회사는 12월에 퇴직금(매년 정산)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2월까지 다니지 않으면 안나온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얼마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게다가 해고도 1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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