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임협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1일까지 입니다.
근데 임협을 8월정도부터 하기시작했고 9월말경에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보너스를 2.4.6.8.10.12월과 구정, 신정, 각각 8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올해 임협안이 기본급동결에 보너스는 이번 10월달부터(10월,12월,구정,2월, 4월,6월 상여)
자금사정이나아 지면 지급시기를 조정한다라는(8월하고 추석상여는받았습니다,상여를 깍는다는 애기는 없습니다) 안을 내놓고 어제(23일)임협협상중에 이번달 상여부터 지급을 못하겠다며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25일 입니다.
이유는 올해 임협협상중이라서 지급을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임금체불이아니다 라며,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면히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올해 임협협상중이라도 당연히 지난해 임협의 적용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급면서 협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측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며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경우 판례라든가 임금체불이다이런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저희 회사는 임협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1일까지 입니다.
근데 임협을 8월정도부터 하기시작했고 9월말경에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보너스를 2.4.6.8.10.12월과 구정, 신정, 각각 8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올해 임협안이 기본급동결에 보너스는 이번 10월달부터(10월,12월,구정,2월, 4월,6월 상여)
자금사정이나아 지면 지급시기를 조정한다라는(8월하고 추석상여는받았습니다,상여를 깍는다는 애기는 없습니다) 안을 내놓고 어제(23일)임협협상중에 이번달 상여부터 지급을 못하겠다며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25일 입니다.
이유는 올해 임협협상중이라서 지급을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임금체불이아니다 라며,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면히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올해 임협협상중이라도 당연히 지난해 임협의 적용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급면서 협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측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며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경우 판례라든가 임금체불이다이런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