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56

안녕하세요 moldp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모든 퇴직근로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의식의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야기할 수 있어 실업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 들은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기존에 불입한 고용보험료에 따른 자격(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이후 3년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새로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처리하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록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직업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소액(월2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도하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선정하여 국비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각종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moldp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생활용품설계업무에 4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시절부터 가전제품 설계에 종사하고자...
> 즉 전직을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전직을 하려보니,
>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더군요!!
> 대략 준비기간은 4개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기간 동안, 실업급여 혹은 학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 물런, 전직을위한 개인 사직같은 경우는
>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 입사후 고용보헙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는
> 좀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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