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5:08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중 1개월치는 퇴사후 2주가 지나 받았지만 아직 1개월치는 지급이 안 되고 있구요..
사장이 아니라 사장과 곧 결혼할 사이인 실장과 전화통화로 임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욕설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는 벌금 7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말 벌금만 내고 말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구두로도 임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말에 한달에 7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 7월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2, 3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못했고,
생리휴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주일 여유만 가진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떨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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