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20:20
저희 아버지는 58세이십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손을 다쳐서 손가락 4개를 절단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치면 노동자도 부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기계들을 새것이 아닌 중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치신거구요..

산재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이 작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장과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다치셨을때 1일년을 휴직하셔서 그 일년동안의 연봉 약일천2백만원정도와 산재보험에서 덜 나오는 아빠의 월급.. 합해서 약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배상 이런건 생각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1천만원 밖에 못주겠답니다..

그러고서는 주소와 회사명의를 바꿔버린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모르도록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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