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05:28
제 여자 친구의 문제인데요..
제 여자 친구는 부산의 모 백화점 면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더니 울상이더군요. 낮에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고객을 가장한 도둑이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는 것임니다. 면세점 물건이다 보니 한두푼 하는거도 아닐텐데..
그걸 당시 근무했던 직원 둘이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직원이 가방을 들고 간것도 아니고...씨씨티비에는 도둑이 들고 나가는 장면 까지 찍혀 있다고 하는데.
더욱 황당한건..저의 여자칭구를 포함하여 거기서 근무 하는 누구도 전액 배상해야 하는걸
부당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임니다..관행으로 굳은것 같은데...
전 듣는 순간..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물론..직원들의 과실이 있긴 합니다만....전액을 배상 하라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회사의 책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경비를 강화 한다거나..디스플레이된 상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 한다거나..
저의 생각 이지만..회사에서는 뻔히 입사할때 잘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을 고용개약서에 업무상 과실에
의한 분실은 100%변상 하는걸로 되 있을것 같은데요..

글이 앞뒤가 없네요..하도 열받아서..
백화점에서 도둑맞은 물건을 직원이 100%변상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가방 가격이 더 우낌니다...70만원 이랍니다..우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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