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9:58
안녕하세요 zxr1121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자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말씀대로 이는 너무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는 없으나 아래의 판례는 참조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가소51099 판결

3.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선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실율을 함께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정식으로(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사용자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지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래저래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나, 동료근로자들도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함께 부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이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6. 손해배상 각서(근로계약서상)와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예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참작이 될 것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zxr11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여자 친구의 문제인데요..
> 제 여자 친구는 부산의 모 백화점 면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만났더니 울상이더군요. 낮에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고객을 가장한 도둑이
>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는 것임니다. 면세점 물건이다 보니 한두푼 하는거도 아닐텐데..
> 그걸 당시 근무했던 직원 둘이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는.........
> 직원이 가방을 들고 간것도 아니고...씨씨티비에는 도둑이 들고 나가는 장면 까지 찍혀 있다고 하는데.
> 더욱 황당한건..저의 여자칭구를 포함하여 거기서 근무 하는 누구도 전액 배상해야 하는걸
> 부당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임니다..관행으로 굳은것 같은데...
> 전 듣는 순간..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 물론..직원들의 과실이 있긴 합니다만....전액을 배상 하라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 회사의 책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경비를 강화 한다거나..디스플레이된 상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 어떤 장치를 마련 한다거나..
> 저의 생각 이지만..회사에서는 뻔히 입사할때 잘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을 고용개약서에 업무상 과실에
> 의한 분실은 100%변상 하는걸로 되 있을것 같은데요..
>
> 글이 앞뒤가 없네요..하도 열받아서..
> 백화점에서 도둑맞은 물건을 직원이 100%변상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가방 가격이 더 우낌니다...70만원 이랍니다..우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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