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35

안녕하세요. e224111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입니다. 강행법률이란 어기게 될 경우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회사를 상대로 의무지운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이 없다고 약정하고 입사하였을지라도 이는 무효이니(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스스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e224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약 1년6개월정도 근무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 처음엔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는걸로
>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퇴직금이란 계약직이라도
> 1년이상 장기근무시 주도록 되어있다는데
> 맞는지요?
> 맞다면 저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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