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42

안녕하세요. jollyp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취업알선 등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을 통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http://www.bmwh.or.kr


jolly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에 관한 질문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
> 1.요즘 불법 체류 외국인 신고가 한창인데 3년 미만인 사람도 본국으로 제 출국을 했다가 와야 하는지요?
> 그리고 3년이상 4년 미만인 외국인이 신고를 하여 제 출국을 할때 출국하는 날짜와 제 입국해
> 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
> 2.고용안전센터에서 외국인도 취업알선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에 외국인 고용을 위해 업체를 등록해야 한다면 어디에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 (저희 업체의 주소상으로는 오산 고용안전센터인데 홈페이지를 찾을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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