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55
안녕하세요.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료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유급으로 하라 또는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관행에 근거하여 보수교육기간이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보수교육기간 동안 근무로 인정한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의료기관에서 관행상 또는 실무상 보수기간의 교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2)777-1760, http://bogun.nodong.org/ 을 통하시면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ssmss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간호 조무사를 직업으로 종사하려면 연1회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만 함니다
> 일반 보수교육은 평일에 이루어 지지만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몇몇은 평일에
>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시행하는 추가보수교육에 교육을 이수함니다
> 위 사항중 일요일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가를 요구 할 수 있느지
> 또 한 병원에서는 공가가 아니면 일요일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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