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19:35
간호 조무사를 직업으로 종사하려면 연1회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만 함니다
일반 보수교육은 평일에 이루어 지지만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몇몇은 평일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시행하는 추가보수교육에 교육을 이수함니다
위 사항중 일요일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가를 요구 할 수 있느지
또 한 병원에서는 공가가 아니면 일요일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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