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지급되기로 하였고, 이것이 회사관행으로 인정될만큼 일정기간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인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 이를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ovelyjy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올여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냥 미그적 넘어갔다고 합니다...
>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억울합니다...
> 참고로 전 내년 설이 지난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퇴사시 6개월이 지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저희회사의 경우 법인인데 사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연300%상여금은 지정되어 있구요...
> 내년에 퇴직할때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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