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지급되기로 하였고, 이것이 회사관행으로 인정될만큼 일정기간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인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 이를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ovelyjy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올여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냥 미그적 넘어갔다고 합니다...
>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억울합니다...
> 참고로 전 내년 설이 지난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퇴사시 6개월이 지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저희회사의 경우 법인인데 사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연300%상여금은 지정되어 있구요...
> 내년에 퇴직할때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체불 해결 할 방법 없나요? 2003.10.28 441
【답변】 임금 체불 해결 할 방법 없나요?(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2003.10.29 684
일용직 근로여성의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3.10.28 512
【답변】 일용직 근로여성의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3.10.29 796
최고장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2003.10.28 747
【답변】 최고장을 발송할려고 합니다.(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그 ... 2003.10.29 1172
상여금.... 2003.10.28 350
» 【답변】 상여금.... 2003.10.28 342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397
【답변】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47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40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386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575
【답변】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1318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751
【답변】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1535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7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24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93
【답변】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