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3:32
저는 2002년 9월 16일 입사해서 연봉제로 계약을하고..다시 2002년 12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야근수당은 300,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퇴직은 2003년 10월 20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근수당이 월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지급도 하지 않고 한도금액인 300,000만원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근은 1.5배로 받을수 있다는데 연봉계약에 한도금액을 정해놔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닌까 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 체불 해결 할 방법 없나요?(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2003.10.29 684
일용직 근로여성의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3.10.28 512
【답변】 일용직 근로여성의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3.10.29 796
최고장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2003.10.28 747
【답변】 최고장을 발송할려고 합니다.(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그 ... 2003.10.29 1172
상여금.... 2003.10.28 350
【답변】 상여금.... 2003.10.28 342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397
【답변】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03.10.28 478
»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40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10.28 386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575
【답변】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2003.10.28 1318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751
【답변】 부당해고 보상금관련 2003.10.28 1535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7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24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93
【답변】 저를 되려 고소하겠답니다.. 2003.10.28 468
권고사직.. 여부? 2003.10.2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