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3:17
8개월전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는데요, 출산휴가 신청 거부,사업자에 출산휴가의 관례가 없는 관계로...
근데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니라  출산 이라고만 기제를 해서 사유정정을 해야한답디다.
사업주가 사유정정신청을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과태료라고 하는지 추징금이라하는지...얼마나 받게되나요?
사업주에신청할것과 제가 준비 해야하는 서류등등 첨부터 순서와 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전화상담은 넘 불친절과 짧게 대답을해서 저같이 잘모르는 사람은 어렵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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