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알아야 알맞은 상담을 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노무지휘권이 있는지,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는지,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계약의 형태의 하나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명 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사건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일뿐 그이상 법적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imi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 회사쪽에서 그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거짓으로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 그걸 문제삼아서 저를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처럼 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 확실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서 없이 일을 했을 때
> 야근수당이나 이런 걸 받으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그쪽은 소송같은 걸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할 텐데, 저는 그런 쪽으론 아는 것도 없거니와
> 소송을 준비할 만한 금전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지...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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