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7:47
저는 수원에 있는 00학원(대입 고입 전문학원)에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현재 3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로 사직할려고 합니다..

그간 관리직원 퇴직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일개월치만 퇴직(위로)금? 으로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구요..

또한 월차 년차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대(출근부는 원래 없슴)학원 업계가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문의사항.

ㅇ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 3개월 10/12 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많는지?

ㅇ 년 월차 미사용 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미사용 입증서류 없슴)

ㅇ 학원에서 지불을 거절할때. 관할 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구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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